대한민국을 지킨 분들이 늙어서 요양비를 못 내 시설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2026년부터 보훈요양원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정부가 직접 부담합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월 49만 원으로 올랐고, 요양원 외 재가돌봄·주거지원까지 생애 전반 패키지가 완성됐습니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보훈요양원 8개소 입소 대기자 중 상당수가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입소를 포기하거나, 입소 후에도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겨야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본인부담분(통상 15~20%)이 월 30~50만 원에 달해 저소득 유공자 가정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6월 18일 광주보훈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노후 돌봄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지원 강화를 공식 약속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범부처 보훈복지 강화 사업의 핵심 축입니다.
복권위원회도 216억 원 규모의 '보훈복지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을 통해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장기요양서비스, 휴양시설을 통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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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 자격 확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bohun.or.kr) 또는 ☎1588-0607로 입소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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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본인 외 가족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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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 국가유공자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감경 확인서, 통장 사본, 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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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심사 완료 후 매월 실제 부담액에서 지원율 적용, 차액만 납부
✓6.25전쟁·베트남전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
✓보훈요양원 또는 보훈복지타운 입소(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이다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해 재가돌봄이 필요하다
✓주거 지원(공공주택 우선공급)이 필요한 무주택 유공자이다
①민간 요양원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이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보훈요양원(공단 운영 8개소) 입소여야 합니다.
②지원율은 의료급여자·생활곤란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인의 수급 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③유족(배우자·부모 선순위)도 지원 대상이나 형제·자매 등 하위 순위 유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④참전명예수당(월 49만 원)은 별도 수급으로 요양원 본인부담금 지원과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 및 지원율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1577-0606)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