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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판정기준 — 인정점수 산정과 급여량 차이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혼자 씻고 밥을 챙기기 힘든 가족을 둔 보호자가 활동지원사를 붙여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 예전에 있던 1급·2급 장애등급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럼 이제 뭘로 판정받는지 헷갈리는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점수가 몇 구간인지, 시간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이 제도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판정한다는 점, 둘째는 점수 구간에 따라 15단계로 나뉘어 이용 시간과 급여량이 정해진다는 점, 셋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과 종합조사 절차, 구간별 인정점수와 이용 시간,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본문의 선정 기준과 구간별 급여량은 장애인복지법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고시를 바탕으로 했고, 금액은 2026년 기준 활동지원 단가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구간별 정확한 점수 경계와 금액, 가산급여 산정 방식은 매년 고시가 갱신되므로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제도인가 — 혼자 일상을 꾸리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람의 손을 붙여주는 장치

장애인활동지원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조사와 관리를 맡습니다.

급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활동보조는 목욕·세면·식사 같은 신체활동 지원과 청소·세탁·취사 같은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출퇴근 동행 같은 사회활동 지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방문목욕방문간호가 별도 급여로 더해집니다. 이용자는 이 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받아 지정된 제공기관의 활동지원사를 이용합니다.

2019년 이전에는 장애등급 1~3급에게만 서비스를 열어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등급을 없애고 개인의 실제 필요도를 조사해 점수로 매기는 종합조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실제로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이와 등록장애, 그리고 실제 필요도

구분내용
연령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이 계속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면 되고, 특정 장애 유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은 이후 본인부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필요도 판정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3년이며, 만료 전 재판정을 신청해야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종합조사는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같은 여러 영역을 방문조사원이 직접 확인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장애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지,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있는지 같은 생활 환경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사람마다 구간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간별 인정점수와 이용 시간 — 15단계로 나뉜다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번호의 구간에 속하고, 그만큼 월 이용 시간(기본급여)과 급여량이 많아집니다. 아래는 확인된 상위·하위 구간의 점수 경계와 시간, 예시 금액입니다. 가운데 구간(2~8구간)은 이 사이를 점수순으로 채우며, 정확한 경계값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신 고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간종합점수월 기본급여 시간예시 금액(2026년 단가 기준)
1구간460점 이상480시간약 622만 원
2~8구간255점~460점 미만 사이 순차 배정240시간~480시간 사이공단 확인 필요
9구간225점 이상~255점 미만240시간약 311만 원
10구간195점 이상~225점 미만210시간약 272만 원
11구간165점 이상~195점 미만180시간약 233만 원
12구간135점 이상~165점 미만150시간약 194만 원
13구간105점 이상~135점 미만120시간약 156만 원
14구간75점 이상~105점 미만90시간약 117만 원
15구간42점 이상~75점 미만60시간약 104만 원
월 기본급여 금액 ≈ 구간별 이용 시간 × 시간당 단가(2026년 17,270원)
예) 15구간 60시간 × 17,270원 ≈ 103만 6,200원
여기에 최중증 독거가구 등 요건을 갖추면 가산급여(최대 월 258시간)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간별 월 기본급여 시간 비교 (1·9·12·15구간)
1구간 (460점 이상) — 480시간 480h 9구간 (225~255점) — 240시간 240h 12구간 (135~165점) — 150시간 150h 15구간 (42~75점) — 60시간 60h ← 최소 구간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면제부터 차등부과까지

가구 유형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 (본인부담 없음)
차상위계층월 정액 2만 원
일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를 차등 부담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지급되는 가산급여는 별도 산정 기준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1
신청서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3
종합점수 산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가 계산되고, 이 점수로 구간이 정해집니다.
4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시·군·구 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구간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바우처 발급 — 인정되면 월 이용 시간과 본인부담금이 안내되고,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6
재판정 — 유효기간(원칙 3년)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해 종합조사를 받아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 시점에 관한 주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 시점부터 적용되며, 조사에 걸리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정 신청이 늦어져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만료 두세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간별 정확한 점수 경계와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나이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인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인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가
이전에 종합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가구 소득 유형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일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등급이 아니라 점수입니다. "몇 급이냐"가 아니라 "종합점수 몇 점, 몇 구간이냐"로 물어야 정확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부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이 계속되는 특례가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많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8구간의 정확한 점수 경계와 금액은 매년 고시로 갱신됩니다. 이 글의 표는 확인된 상위·하위 구간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재판정을 놓치면 서비스가 끊길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 제도 검색 — 복지로 bokjiro.go.kr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등급제는 같은 진단명이면 필요한 도움도 같다고 전제했다. 종합조사로 바뀌면서 혼자 사는지, 주변 지원이 있는지 같은 실제 생활 조건이 반영된 것은 진일보다."

— 장애인복지 정책 연구자

"최중증 독거가구 가산급여가 늘어난 것은 방향이 맞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반대 / 우려

"42점이라는 문턱과 15개 구간 경계는 여전히 촘촘한 절벽 구조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나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 구간이 갈리는 사례가 반복해서 보고된다."

— 장애인 인권단체 정책 담당자

"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면서 이용 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제도를 갈아타게 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노인·장애인 돌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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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안내 자료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간별 점수 경계, 이용 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지원 여부와 구간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09-22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