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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 소득기준과 3년 만기 수령액 계산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저축할 여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본인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그리고 정부가 돈을 더 얹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입 시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는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3년 동안 매달 저축을 유지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는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가입 대상과 소득 기준, 정부지원금 계산 방식, 만기 조건, 신청 절차를 차례로 짚었습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본문의 가입 대상 기준과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복지로(bokjiro.go.kr) 및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 공개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를 바탕으로 했고,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모집 시기와 세부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고시가 바뀌므로,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정확한 지원금액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인가 — 저축한 만큼 정부가 얹어주는 목돈마련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근로 청년이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안내와 교육 이수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사회 초년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진입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은행 적금처럼 본인이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이 더해지는 구조라는 점이 일반 적금과 다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연령과 소득 기준

구분내용
연령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가입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이 주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하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 소득도 포함됩니다.
가입 후 유지(소득상한) 기준 가입 이후에는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유지돼야 정부지원금이 계속 쌓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금 적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가구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 일반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산 기준을 따릅니다. 정확한 한도는 신청 시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라는 기준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본인이나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다면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아직 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 — 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매칭

구분내용
저축 가능액매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본인이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 지원금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합니다.
3년 누적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3년 누적 정부지원금월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3년 만기 총 수령액360만 원 + 1,080만 원 = 1,440만 원에 은행 이자가 더해져 실수령액은 이보다 많아집니다.
3년 만기 수령액 ≈ (본인 월 저축액 × 36개월) + (정부지원금 × 36개월) + 이자
예) 매월 10만 원씩 3년을 빠짐없이 저축하면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 1,080만 원 = 1,440만 원 + 이자가 만기에 지급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비교
본인 저축액(3년 누적) — 360만 원 360만원 정부지원금(3년 누적) — 1,080만 원 1,080만원

만기 조건과 유의사항 — 3년 내내 지켜야 하는 것들

구분내용
근로활동 유지가입 기간인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장기간 미취업 상태가 되면 지원금 적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정해진 날짜에 본인 저축금을 빠짐없이 입금해야 하며, 여러 차례 누락되면 만기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가입 기간 중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만기 수령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도해지중도에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환급 기준은 가입 시 약정 내용에 따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기간을 근로와 저축을 유지하며 채워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이직하거나 잠시 실직하더라도 다시 근로소득이 생기면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이 바뀌면 담당 주민센터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정기모집부터 통장 개설까지

1
모집 공고 확인 — 연 1회 정기모집 시기에 복지로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2026년은 5월 중 모집이 진행됐으며, 다음 모집 일정은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합니다.
3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4
소득·재산 심사 — 가구 소득인정액과 본인 근로소득을 심사받아 선정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 협약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저축을 시작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자립역량교육도 함께 이수합니다.

⏰ 시점에 관한 주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중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 1회 정기모집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공고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므로, 근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모집 일정과 소득·재산 기준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가
✓본인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가구 재산이 지역별 재산 기준 이내인가
✓3년 동안 근로활동과 매월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할 여건이 되는가
① 가입 시 소득 기준과 유지 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입할 때는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유지 시에는 본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이 나뉩니다.
② 연 1회 정기모집이라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관심 있다면 복지로 알림 설정이나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모집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인지 신청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④ 매월 저축을 여러 차례 거르면 만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해 누락을 막는 것이 안전합니다.
⑤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 확인된 내용입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교육 이수·제도 안내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신청·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조회 — 복지로 bokjiro.go.kr
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저소득 근로 청년이 스스로 저축한 만큼 정부가 3배를 얹어주는 구조는 근로 유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설계가 합리적이다."

— 사회보장 정책 연구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착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는 취지 자체는 분명하다. 3년이라는 기간이 근로 지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 청년 자립지원 기관 관계자

🔴 반대 / 우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3년간 근로를 끊김 없이 유지하기 어렵다. 중도에 실직하면 그동안 모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다."

— 노동시장 정책 평론가

"연 1회 정기모집이라는 점이 저소득 청년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시 신청이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 청년 복지 현장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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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부·복지로(bokjiro.go.kr)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이 공개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 모집 시기, 지원금액은 연도별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정확한 지원금액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09-25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