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얼마까지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섞어 쓰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려는 경우,
그리고 한도액을 넘겨 쓰면 초과분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도액이 등급마다 다르고 매년 고시로 바뀐다는 점,
둘째는 본인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라는 점,
셋째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낸다는 점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입니다. 한도액을 모두 쓰면 3등급 기준 월 약 229,230원을 냅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구간·차상위 등은 본인부담이 감경되고,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공단이 지원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본문의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정리한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감경 구간과 개인별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란 — 집에서 쓰는 서비스의 한 달 상한
재가급여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단은 등급별로 한 달에 급여로 인정해 주는 금액의 상한을 정해 두는데, 이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중증일수록 한도액이 크고, 한도액은 매년 장기요양 수가가 오르면서 함께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의 한도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등급별 금액 —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한눈에 보기
등급
월 한도액(2026년)
한도 전액 이용 시 본인부담(15%)
1등급
2,512,900원
376,935원
2등급
2,331,200원
349,680원
3등급
1,528,200원
229,230원
4등급
1,409,700원
211,455원
5등급
1,208,900원
181,335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01,448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만 원, 2026년)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 이용액 × 본인부담률
월 본인부담금 = 월 이용 급여비용(한도액 이내) × 15% 초과 부담 = 월 이용 급여비용 − 월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예) 3등급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로 한 달에 150만 원어치를 쓰면 본인부담은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입니다.
예) 같은 3등급이 160만 원어치를 쓰면 한도 1,528,200원까지는 15%(229,230원), 초과 71,800원은 전액 부담이라 합계 약 301,030원입니다.
본인부담 감경 —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
대상
재가급여 본인부담
일반 수급자
15%
건강보험료 하위 구간·차상위 등 감경 대상
구간에 따라 6~12% 수준으로 감경. 정확한 비율은 공단에서 확인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면제(0%)
감경은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공단에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경 대상이어도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한도액을 넘기지 않으려면 — 이용 순서와 점검 방법
1
등급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급여 종류를 확인합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검토 — 인정서와 함께 받는 이용계획서에 권장 서비스가 안내됩니다.
3
기관과 이용 계획 짜기 — 방문요양 시간, 주야간보호 일수를 정해 월 합계가 한도액 안에 들도록 조정합니다.
4
이용 현황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the-ltc.or.kr)나 고객센터에서 월 사용액과 잔여 한도를 확인합니다.
✅ 내가 챙길 것 확인하기
✓부모님의 등급에 해당하는 2026년 월 한도액을 확인했는가
✓계획한 서비스의 월 합계가 한도액 이내인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공단에 문의했는가
✓등급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일정을 확인했는가
①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월 중반에 사용액을 점검하세요.
②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어 이 표의 월 한도액과 따로 계산됩니다.
③ 시설급여(요양원)는 한도액 체계가 다르고 본인부담률도 20%로 달라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④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연도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장기요양 누리집 — the-ltc.or.kr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중증 수급자의 한도를 우선 올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 사회복지 정책 연구자
"월 한도액이 명확해 이용자가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보험 재정 부담도 줄인다."
— 노인복지 전문가
🔴 반대 / 우려
"한도액을 올려도 수가가 함께 오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