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고 매달 약값이 나가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소득이 얼마까지 대상인지 알고 싶은 경우,
그리고 이미 받고 있는 다른 의료비 지원과 겹치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원 한도가 월 3만원, 연 36만원이라는 점,
둘째는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로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
셋째는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상: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포함),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사람
지원 내용: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 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이며, 서울·인천·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140% 이하를 적용합니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수 창구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이며,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안내를 정리한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부 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 무엇을 지원하나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도록 돕기 위해 약값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구체적으로는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한 달에 최대 3만원, 한 해 최대 36만원까지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네 가지를 모두 충족
구분
내용
연령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환자
치료
치매 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부 지자체 140% 이하)
등록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진단만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지 않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치매 진단 코드와 치매 치료제가 함께 적힌 처방전이 선정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140%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20%
140%
1인
2,564,238원
약 307만7천원
약 358만9천원
2인
4,199,292원
약 503만9천원
약 587만9천원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소득인정액 등 지자체가 정한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값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최근 소득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바꾸거나 140%까지 넓혔고,
같은 도시라도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은 보건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위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한 참고 값입니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선 (단위: 만원, 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 의료비를 다른 제도로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안내에 자주 나오는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유형
이유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이 이미 지원됨
보훈 대상자 의료 지원
보훈 의료 지원과 중복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대상자
본인부담금이 이미 환급·보상됨
긴급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의료비를 별도 지원받음
제외 목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받는 의료비 지원이 있다면 접수 때 함께 말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금 계산 — 월 약값에 따른 예시
지원액 = 약제비·처방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예) 한 달 본인부담금 2만원 → 지원 2만원
예) 한 달 본인부담금 5만원 → 지원 3만원, 나머지 2만원은 본인 부담
예) 12개월 모두 3만원 이상 낸 경우 → 연 36만원
위 금액은 한도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처방과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은 보건소가 정한 주기와 계좌 입금 방식에 따릅니다.
접수 순서 — 치매안심센터 등록에서 지급까지
1
치매안심센터 등록 — 주소지 관할 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합니다.
2
서류 준비 — 처방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등을 갖춥니다.
3
소득 조사 — 보건소가 동의서를 근거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선정과 지급 — 선정되면 이후 약제비 영수증이나 내역을 근거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습니다.
✅ 내가 챙길 것 확인하기
✓치매 진단 코드와 치매 치료제가 함께 적힌 처방전이 있는가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환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서류 확인에 동의할 수 있는가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신 접수한다면 위임장이 준비되었는가
✓이미 받는 장애인·보훈·의료급여 관련 의료비 지원이 없는가
① 지원 한도는 월 3만원이라 약값이 더 나가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② 소득 기준(120%·140%)은 지자체마다 달라 이웃 도시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③ 구비서류와 접수 방법은 보건소 안내가 우선이며 이 글은 공통 사항만 정리했습니다.
④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접수·상담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치매 상담 —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치매는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해서, 약값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치료 중단을 막는 실효성이 있다."
— 노인의학 분야 연구자
"소득 기준을 140%까지 넓힌 지자체가 늘면서 중간 소득 가구도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 지역 보건 분야 관계자
🔴 반대 / 우려
"월 3만원 한도는 간병비와 비급여 비용이 큰 치매 가정의 실제 부담에 비하면 상징적인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