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로 공공임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유형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중 어느 쪽 자격이 더 넓은지 비교하려는 경우,
그리고 소득은 낮은데 자산 때문에 탈락할지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구임대는 순위 제도라서 1순위 대상군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라는 점,
둘째는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이 국민임대보다 더 엄격하다는 점,
셋째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공통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 등(일부는 소득 70% 이하와 자산 요건 병행),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자산 기준(2026년 적용):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총자산 3억 4,500만원이라 영구임대가 더 낮습니다.
모집은 LH·지방공사가 공고하며, 단지·순위별 세부 요건은 해당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 내용은 마이홈포털·LH 등 공공 주거복지 안내를 정리한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고시가 바뀌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반드시 대조하세요.
영구임대주택 — 어떤 주택인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어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름처럼 50년 안팎의 장기 임대를 전제로 하며, 국민임대나 행복주택과 달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우선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계약 때 소득과 자산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구조라서, 입주 시점 기준뿐 아니라 거주 중 변화도 챙겨야 합니다.
순위별 입주 대상 — 1순위와 2순위
순위
대상
소득 요건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수급 자격 자체가 요건
1순위
국가유공자·유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 기준
1순위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해당 자격 확인
2순위
일반 무주택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 기준
2순위
등록장애인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1순위에 해당하는 대상군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공고마다 가점이나 추첨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느 대상군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공고문의 배점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비율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비율을 곱해 판단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가 약 381만 3천원이어서, 50%는 약 190만 7천원, 70%는 약 266만 9천원이 됩니다.
가구원수가 늘면 기준액도 올라가므로 2인 이상은 마이홈포털의 가구원수별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선 (단위: 만원, 참고)
위 금액은 공개된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값이며, 실제 판정은 해당 연도 모집공고문의 표를 따릅니다.
자산 기준 —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비교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총자산
2억 4,500만원 이하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4,542만원 이하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이 합산되고, 부채는 일정 부분 차감해 산정합니다.
자동차는 세대원이 가진 차량 중 가장 비싼 한 대의 가액으로 비교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보유 부동산이나 예금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하므로, 자산 조회 결과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는 모집 단계에서 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해 확인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입주 절차 — 공고 확인에서 계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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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확인 — 마이홈포털과 LH청약플러스, 해당 지방공사의 모집공고에서 지역·면적·순위를 확인합니다.
동·호수 추첨과 계약 — 순위와 가점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면 추첨 후 보증금을 내고 계약합니다.
임대료 — 단지와 대상군에 따라 차이
영구임대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며, 금액은 단지의 위치와 전용면적, 입주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은 가장 낮은 임대료 구간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보증금과 월세는 공고문에 단지별로 적혀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내가 챙길 것 확인하기
✓세대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가
✓수급자·한부모·장애인 등 1순위 대상군 증명 서류가 있는가
✓총자산이 2억 4,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 4,542만원 이하인가
✓모집 공고문의 지역 거주 요건과 접수 기간을 확인했는가
① 영구임대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보다 낮아 국민임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②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고시가 바뀌며 이 글은 2026년 기준입니다.
③ 순위와 가점, 임대료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④ 입주 후에도 재계약 때 소득·자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모집공고·자격 확인 — 마이홈포털(myhome.go.kr), 마이홈콜센터 1600-1004
공급 기관 — LH 청약플러스, 각 지방도시공사(SH·GH 등)
수급자 확인 — 주소지 주민센터
💬 찬반 논점
🟢 찬성 측 논거
"수급자와 장애인 등 시장에서 주거를 구하기 어려운 계층에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주택이다."
— 주거복지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자산 기준을 국민임대보다 낮게 둔 것은 한정된 물량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돌리려는 설계다."
— 정책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 반대·우려 측 논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자격이 되어도 대기 기간이 길고, 일부 단지는 노후화가 심하다."
— 주거복지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소득이 조금 오르면 재계약에서 탈락할 수 있어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있다."
— 정책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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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이홈포털·LH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안내와 관련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순위, 임대료는 연도와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자격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