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전동침대나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궁금한 경우,
구입해야 하는 품목과 빌려 쓰는 품목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싶은 경우,
그리고 연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용구는 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연간 160만원 한도 안에서 쓰는 급여라는 점,
둘째는 본인부담률이 일반 15%이고 감경 대상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낮거나 면제라는 점,
셋째는 같은 품목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 원칙적으로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이용 기간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한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모든 품목 합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 대상 9%·6%,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한도를 모두 쓰면 일반 수급자 부담은 최대 약 24만원입니다.
품목: 2025년 12월 말 기준 23개 품목·721개 제품. 전동침대·수동휠체어 등은 대여, 지팡이·안전손잡이 등은 구입 중심입니다.
이용: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계약하며, 품목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와 공개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고시가 바뀔 수 있으므로 품목·금액은 공단 확인이 최종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 어떤 제도인가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거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빌릴 때 비용의 일부를 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의 한 갈래이며, 월 한도액이 있는 서비스 급여와는 별도로 연 단위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 재가급여 한도를 다 써도 복지용구는 따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등급별 월 한도는 이 사이트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 한도와 본인부담률
구분
본인부담률
한도를 모두 쓸 때 본인부담(160만원 기준)
일반 수급자
15%
최대 약 24만원
감경 대상(일부)
9%
최대 약 14만 4천원
감경 대상(일부)
6%
최대 약 9만 6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0원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으로 정해지며,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확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한도를 전부 소진했을 때의 계산 예시이고, 실제로는 쓴 만큼만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연 160만원 한도를 쓸 때 본인부담 비교 (단위: 만원, 최대 기준)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 어떻게 나뉘나
방식
대표 품목
특징
대여
전동침대, 수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고가이고 오래 쓰는 품목이라 월 단위로 빌리고, 사용 일수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구입 또는 대여 선택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품목별로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구입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이동변기, 목욕의자, 욕창예방 방석, 요실금팬티 등
소모성·소형 품목이 중심이며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안에서 다시 구입할 수 없습니다.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는 예를 들어 전동침대와 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3년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햇수 안에 같은 품목을 다시 쓰려면 파손 등 사유를 증빙해 추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품목과 제품은 공단 고시로 갱신되므로, 사려는 제품이 급여 대상 목록에 있는지는 사업소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순서 — 사업소 선택에서 대금 지불까지
1
등급 확인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본인부담률 구분을 확인합니다.
2
사업소 선택 —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 중 상담과 배송,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을 고릅니다.
3
품목 상담과 계약 — 수급자 상태에 맞는 품목과 구입·대여 방식을 정하고 계약서를 받습니다.
4
본인부담금 지불 — 수급자는 본인부담분만 사업소에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사업소에 지급합니다.
한도를 아끼는 방법
한도는 모든 품목을 합산하므로, 처음부터 비싼 품목을 구입하면 이후 필요한 안전손잡이나 방석을 쓸 여유가 줄어듭니다.
고가 품목은 대여로 돌리고, 사용 일수에 맞춰 불필요해진 대여는 중단하면 한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이라도 제품별 급여 단가가 달라서 한도 소진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비교 대상입니다.
올해 한도가 남아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필요한 품목은 연말 전에 계획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내가 챙길 것 확인하기
✓장기요양 등급과 본인부담률 구분(일반·감경·면제)을 확인했는가
✓이용하려는 사업소가 공단에 등록된 곳인가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의 연간 합산 금액이 160만원 안인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와 이미 이용한 이력을 확인했는가
① 구입과 대여를 같은 품목에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② 급여 대상이 아닌 제품을 사면 전액 본인 부담이며 한도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품목·단가·내구연한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입니다.
④ 시설급여 이용 중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제도·품목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품목·사업소 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보건복지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찬반 논점
🟢 찬성 측 논거
"침대나 휠체어, 안전손잡이는 집에서 돌봄을 이어가는 데 필수라서, 비용 부담을 줄이면 재가 돌봄이 길어진다."
— 돌봄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대여 제도 덕분에 고가 장비를 한 번에 사지 않고 상태 변화에 맞춰 바꿀 수 있다."
— 정책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 반대·우려 측 논거
"연 160만원 한도는 오래 유지돼 물가와 제품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돌봄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급여 대상 목록 밖의 유용한 용품이 많고, 제품 선택에서 사업소 설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