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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 가구원수별 금액 — 1인 82만원·4인 208만원 한도와 자격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준인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경우, 소득이 조금 있을 때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고 싶은 경우, 그리고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려는 경우입니다.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라는 점, 둘째는 비교 대상이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점, 셋째는 급여액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라는 점입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한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아래 가구별 금액은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에 32%를 곱해 계산한 값이라 원 단위 반올림에 따라 공식 안내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어떤 급여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의복·음식물·연료비 같은 일상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현금 급여입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와 같은 틀에서 운영되지만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32%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다른 급여는 대부분 함께 받는 구조이고, 반대로 생계급여 문턱에 걸리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 주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00%)생계급여 선정기준(32%)
1인2,564,238원약 820,556원
2인4,199,292원약 1,343,773원
3인5,359,036원약 1,714,892원
4인6,494,738원약 2,078,316원
5인7,556,719원약 2,418,150원
6인8,555,952원약 2,737,905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51% 올랐고, 1인 가구는 2,392,013원에서 2,564,238원으로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컸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같은 소득이라도 작년에는 탈락했다가 올해 기준에서는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비교 (단위: 만원, 약)
1인82 2인134 3인171 4인208

지급액 계산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2%) −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원 → 820,556원 − 300,000원 = 약 520,556원
예)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 2,078,316원 − 1,000,000원 = 약 1,078,316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지급액은 0원이 되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선정기준액과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소득 공제나 다른 법정 급여와의 조정이 더해져 위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대략의 가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나

1인 가구 소득인정액계산대략 지급액
0원820,556 − 0약 820,556원
30만원820,556 − 300,000약 520,556원
60만원820,556 − 600,000약 220,556원
82만원 초과선정기준 초과0원(대상 제외)

소득이 늘면 같은 금액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소득인정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 소득평가액은 월급 총액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과 금액은 가구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 순서

1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소득인정액 가늠 — 월 소득과 재산(집·자동차·금융자산)을 모의계산으로 대략 환산해 봅니다.
3
선정기준액과 비교 — 위 표의 가구원수별 금액보다 낮으면 소득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주민센터·복지로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상담으로 재산·부양 관련 요건까지 확인합니다.

✅ 내가 챙길 것 확인하기

✓우리 가구원수에 맞는 선정기준액을 표에서 찾았는가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 환산분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했는가
✓소득 외에 재산 기준 요건도 따로 확인했는가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이 글의 단순 계산을 비교했는가
①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고시 중위소득에 32%를 곱한 계산값이며 매년 바뀝니다.
②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 기준과 가구 사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지급액은 소득 공제와 다른 급여와의 조정으로 단순 차액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최종 결정은 시·군·구의 조사와 심사를 거치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상담·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모의계산·안내 — 복지로(bokjiro.go.kr)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찬반 논점

🟢 찬성 측 논거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 때마다 선정기준액이 함께 올라, 물가와 소득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라는 점이 장점이다."

— 복지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보충급여 방식이라 소득이 조금 늘어도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지 않고 차액만큼 줄어든다."

— 정책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 반대·우려 측 논거

"중위소득 32%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기준 바로 위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우려가 있다."

— 복지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소득이 늘면 같은 금액만큼 급여가 줄어 일할 유인이 약해진다는 비판이 있다."

— 정책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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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기초생활보장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은 연도별로 바뀌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관할 시·군·구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10-07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