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금액 — 출산 70만원·장례 80만원 차이와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제외 여부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났거나 태어날 예정인 경우, 수급자 가족이 돌아가셔서 장례비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 그리고 매월 받는 급여와 별개로 한 번에 받는 돈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점, 둘째는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셋째는 자동 입금이 아니라 따로 접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지자체 안내와 보건복지부 급여 수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지급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 사업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외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함께 둡니다.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전후의 비용을 덜어 주는 급여이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조치에 쓰도록 주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 모두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급여이며, 생계급여처럼 소득인정액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대상 비교

구분해산급여장제급여
2026년 금액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사망자 1구당 80만원
지급 사유수급자 가구의 출산(예정 포함)수급자의 사망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쌍둥이·다태아영아 수만큼 지급(쌍둥이 140만원)해당 없음
지급 방식현금현금, 적절하지 않으면 물품 제공 가능
제외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2026년 해산·장제급여 금액 (단위: 만원)
해산(1명)70 해산(쌍둥이)140 장제80

수급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지

같은 수급 가구라도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대상에 들어가지만,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므로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니며,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는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대상
의료급여만 받는 가구대상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대상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제외
차상위계층(수급자 아님)해당 없음 —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확인

긴급복지 해산·장제 지원과의 차이

긴급복지지원법에도 해산비와 장제비 지원 항목이 있어 금액이 비슷하게 안내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글의 해산·장제급여를, 수급자가 아니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가구는 긴급복지 쪽을 확인합니다. 같은 사유로 두 제도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가구에는 해산급여와 별도로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 같은 보편 지원이 있어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 다른 제도로 봅니다.

접수 순서

1
수급 종류 확인 —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받고 있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사유 확인 — 출산(예정)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해산 또는 장제급여로 나눕니다.
3
서류 준비 — 출생증명 또는 사망 확인 서류, 신분증, 입금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로 접수합니다.
5
지급 확인 — 접수 후 지급 여부와 시기를 담당 공무원 또는 129에서 확인합니다.

내가 챙길 것 확인하기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받는 급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가 아닌지 확인했는가
✓출산·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는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접수 일정을 직접 챙겼는가
①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 자료의 60만원·75만원은 옛 금액입니다.
② 두 급여는 자동 입금되지 않으므로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③ 장제급여는 상황에 따라 현금 대신 물품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 접수 기한과 구비 서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접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찬반 논점

찬성 측 논거

"출산과 장례처럼 갑자기 목돈이 드는 순간에 정액으로 받을 수 있어 취약 가구의 부담을 덜어 준다."

— 복지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소득 계산 없이 사유만 확인하면 되므로 절차가 단순하다."

— 정책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반대·우려 측 논거

"실제 출산·장례 비용에 비해 금액이 낮고 자동 지급이 아니어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 복지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빠져 수급 경계 가구와 형평성 논란이 있다."

— 정책 논의에서 자주 나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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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자체 복지 안내와 보건복지부 급여 수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액과 지급 요건은 연도별 사업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개인별 적용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10-09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