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은 2026년 기준이며 2026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와 여러 지자체 차량 세무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감면 기한과 세부 요건은 법령 개정과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관할 세무과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목 | 구분 | 감면 내용 | 신청처 |
|---|---|---|---|
| 취득세 | 지방세 | 먼저 신청한 1대 면제 | 시·군·구 세무과(차량 등록 시) |
| 자동차세 | 지방세 | 먼저 신청한 1대 면제 | 시·군·구 세무과 |
| 개별소비세 | 국세 | 승용차 구입 시 500만원 한도 면제, 교육세 포함 | 자동차 판매점 통해 구입 시 신청, 세무서 확인 |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연장되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구입 시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둘 중 한 세목에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차량에 두 세목이 모두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심한 장애인입니다. 장애등급제가 있던 시기에는 1~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 조례로 포함)이라고 안내됐고, 지금도 지자체 안내 중에는 이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 기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가지고 관할 세무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차종 | 기준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등 조례 기준 |
※ 2,000cc 기준과 7~10인승 기준은 둘 다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해당하는 차종을 나열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륜차 기준 등 세부 수치는 자료마다 달라 관할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중 1명과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해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보호자 단독 명의는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므로 주의하세요.
개별소비세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500만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차량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내야 하고,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로 붙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면제받은 차를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면제받은 세액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이 5년 안에 사망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이미 낸 취득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어, 등록 전에 감면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승용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나, 종전 차량 처분 기한 같은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LPG 승용차 사용은 세금 감면과 별개 제도입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같이 사는 보호자 1명과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대는 LPG 연료를 쓸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별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이 있지만, 장애인 감면을 받은 차량에는 국가유공자 감면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료 감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표지는 세금과 별도로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권 그 자체여서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까지 공동명의를 허용해 현실에 맞게 설계됐다."
"장애 정도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같은 장애인이어도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고가 차량까지 면제하면 소득이 높은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한도를 둔다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