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나 경사로를 갖추어 일반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차량입니다. 흔히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용어는 특별교통수단이고, 운영 주체는 시·군·구 또는 광역 단위의 이동지원센터입니다. 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세부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맡기고 있어서, 같은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이용 횟수, 요금, 운행 시간이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과거에 1급·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이용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용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대상 |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장애인 |
| 지자체가 추가하는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 이동 곤란자 등 (지역 조례에 따라 다름) |
| 동반 탑승 | 대상자와 함께 타는 가족·보호자 (지역별 인원 제한 확인) |
| 등록 주체 | 거주지 시·군 이동지원센터 |
2023년 법 개정으로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 자체는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이사를 하면 새 지역 센터에 다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은 기본 거리에 기본요금을 두고 이후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전화 1588-4388로 요금 문의를 받으며, 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3년 12월 21일부터 운행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넓혔습니다. 다만 같은 안내에서 수도권 전역 이동은 전날 사전 접수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주말·공휴일 포함)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9월 1일 개정된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시행하면서 하루 이용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긴급 상황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먼저 한 번 이용한 뒤 사후에 등록하는 제도를 두었다고 안내합니다. 이처럼 횟수, 사전 예약 여부, 긴급 이용 규정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웃 시·군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이 등록한 센터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요금을 할인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시 단위 사례에서는 수급자 요금의 50%를 할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쓰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일반 택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비휠체어 등록 장애인이 14세 이상 서울시민일 때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구조이나, 지원 비율은 시점에 따라 바뀌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대상 기준은 2023년 시행규칙 개정 방향과 2026년 지자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금표와 이용 횟수는 지자체가 수시로 바꾸므로 이용 직전에 운영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휠체어 이용자가 대중교통 대신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 제도로 보장된다는 점이 크다."
"긴급 사후 등록이나 이용 횟수 확대처럼 현장 불편을 반영한 개선이 지자체 지침에 들어가고 있다."
"지역마다 요금과 횟수가 달라 같은 장애 정도여도 사는 곳에 따라 이용 조건이 크게 갈린다."
"차량 수가 부족한 지역은 등록을 해도 대기 시간이 길어 실제 이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