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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얼마 — 시간제 기준요금과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구간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맞벌이로 퇴근 전 몇 시간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 시급이 얼마인지, 그중 얼마를 내가 내는지 궁금한 경우, 소득이 늘어 가형·나형 같은 유형이 바뀌면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정한 시간당 기준요금이 있고 내 몫은 거기서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이라는 점, 둘째는 소득유형(가~마형)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 셋째는 자료마다 지원 비율 수치가 달라 이용 전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구조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가 돌보미에게 직접 시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요금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고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소득유형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유형시간당 기준요금(2026년 안내)
시간제 기본형12,790원
시간제 종합형16,620원
영아종일제12,790원

야간이나 휴일 이용 시 가산이 붙을 수 있고, 형제가 함께 돌봄을 받으면 추가 요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산 비율은 이용 전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유형 가~마형 기준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판정합니다. 안내 자료에 정리된 4인 가구 기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형75% 이하
나형75% 초과 120% 이하
다형120% 초과 150% 이하
라형150% 초과 250% 이하
마형250% 초과 (정부지원 없음)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의 25%를 감해 판정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한부모, 조손, 장애 부모 등 취약가구는 별도 지원 시간과 비율이 적용되며, 연간 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본인부담금 = 시간당 기준요금 × (1 − 정부지원 비율) × 이용 시간
예) 기본형 12,790원, 취학 아동, 가형 80% 지원이라면 12,790 × 0.2 = 약 2,558원/시간

취학 아동(6~12세) 기준으로 가·나·다형 지원율이 2025년 75·40·20%에서 2026년 80·50·25%로 올랐다는 자료가 있고, 양천구 공지도 취학 아동 지원 비율이 전년보다 5~10%포인트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로 같은 기본형 12,790원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지원 비율(취학, 자료 기준)시간당 본인부담(계산 예시)
가형80%약 2,558원
나형50%약 6,395원
다형25%약 9,593원

미취학 아동의 지원 비율은 이보다 높게 안내되는데, 가형을 85%로 쓰는 자료와 취약가구 가형을 90%로 쓰는 자료가 섞여 있어 이 글에서는 표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라형 지원 비율(15% 안내)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이용 전 확인 순서

1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로 우리 가구의 소득유형(가~마형)을 확인합니다.
2
아동 나이(미취학·취학)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3
기준요금에서 지원분을 뺀 시간당 본인부담금에 월 예상 이용 시간을 곱해 봅니다.
4
거주 지자체가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시점

이 글의 요금과 지원 비율은 2026년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기준요금과 지원 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지원 비율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계산 예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체크리스트

□우리 가구의 소득유형을 확인했는가
□아동이 미취학인지 취학인지에 따른 지원 비율을 확인했는가
□맞벌이 감경, 취약가구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가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확인했는가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했는가
⚠ 블로그마다 지원 비율과 요금이 달라 오래된 수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는 시간에는 연간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거주지 주민센터

전문가 찬반 론평

긍정 평가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져 중간소득 맞벌이 가정도 정부지원 요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 양육 가정 시각

"취학 아동 지원 비율을 올린 것은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향이다."

— 돌봄 정책 시각

우려 지점

"유형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 소득 경계선 가구의 체감 부담이 크다."

— 이용자 시각

"돌보미 수가 부족한 지역은 대상이 넓어져도 연결이 늦다."

— 현장 시각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이용요금 #소득유형 #여성가족부 #양육지원
이 글은 지자체 공지(양천구)와 2026년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원문의 소득유형별 지원 비율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또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10-20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