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가 돌보미에게 직접 시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요금에 따라 요금이 산정되고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소득유형에 따라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서비스 유형 | 시간당 기준요금(2026년 안내)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야간이나 휴일 이용 시 가산이 붙을 수 있고, 형제가 함께 돌봄을 받으면 추가 요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가산 비율은 이용 전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판정합니다. 안내 자료에 정리된 4인 가구 기준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가형 | 75% 이하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 마형 | 250% 초과 (정부지원 없음) |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의 25%를 감해 판정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한부모, 조손, 장애 부모 등 취약가구는 별도 지원 시간과 비율이 적용되며, 연간 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취학 아동(6~12세) 기준으로 가·나·다형 지원율이 2025년 75·40·20%에서 2026년 80·50·25%로 올랐다는 자료가 있고, 양천구 공지도 취학 아동 지원 비율이 전년보다 5~10%포인트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로 같은 기본형 12,790원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지원 비율(취학, 자료 기준) | 시간당 본인부담(계산 예시) |
|---|---|---|
| 가형 | 80% | 약 2,558원 |
| 나형 | 50% | 약 6,395원 |
| 다형 | 25% | 약 9,593원 |
미취학 아동의 지원 비율은 이보다 높게 안내되는데, 가형을 85%로 쓰는 자료와 취약가구 가형을 90%로 쓰는 자료가 섞여 있어 이 글에서는 표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라형 지원 비율(15% 안내)도 자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요금과 지원 비율은 2026년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기준요금과 지원 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지원 비율은 여성가족부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계산 예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져 중간소득 맞벌이 가정도 정부지원 요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취학 아동 지원 비율을 올린 것은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향이다."
"유형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 소득 경계선 가구의 체감 부담이 크다."
"돌보미 수가 부족한 지역은 대상이 넓어져도 연결이 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