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학생직접지원형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구간을 정하고, 구간에 따라 연간 지원 상한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학년도 보도와 대학 공지를 교차해 정리한 금액입니다.
| 구간 | 연간 지원 상한 | 학기당 상한(2분할)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등록금 전액(자료에 따라 연 700만원 한도 표기) | 등록금 범위 내 |
| 1~3구간 | 600만원 | 300만원 |
| 4~6구간 | 440만원 | 220만원 |
| 7~8구간 | 360만원 | 180만원 |
| 9구간 | 100만원 | 50만원 |
| 10구간(초과) | 지원 없음 | - |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고, 1~3구간의 다자녀 첫째·둘째는 연 610만원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초·차상위의 한도 표기가 자료마다 달라, 해당하는 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인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에 각 비율을 곱한 값이 아래 상한입니다. 1구간과 9구간 값은 공개 자료와 일치하고, 나머지 구간의 비율은 안내된 비율 체계(50·70·90·100·130·150·200%)에 따라 계산한 값입니다.
| 구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월 소득인정액 상한(계산) |
|---|---|---|
| 1구간 | 30% 이하 | 1,948,421원 |
| 2구간 | 50% 이하 | 3,247,369원 |
| 3구간 | 70% 이하 | 4,546,316원 |
| 4구간 | 90% 이하 | 5,845,264원 |
| 5구간 | 100% 이하 | 6,494,738원 |
| 6구간 | 130% 이하 | 8,443,159원 |
| 7구간 | 150% 이하 | 9,742,107원 |
| 8구간 | 200% 이하 | 12,989,476원 |
| 9구간 | 300% 이하 | 19,484,214원 |
이 금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4인 가구 기준값에 비율을 곱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원 수에 맞춘 방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위 표는 구간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이고, 본인 구간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소득구간 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동산·금융·자동차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커져 구간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부채는 일정 범위에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대학생 본인과 부모,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이 관계 기관 자료로 조회하므로,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구간이 산정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 중위소득은 2026학년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보도·대학 공지·정리 자료를 교차한 값이므로 최종 금액은 재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구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중상위 소득 가구도 일부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됐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소득이 낮지만 자산이 큰 가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구간 경계에서 소득인정액이 조금만 넘어도 지원금이 크게 줄어 체감 격차가 크다."
"산정 구조가 복잡해 본인 구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