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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금 선정기준액 얼마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내 가구가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지 궁금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집값이 기준을 넘는지 가늠해 보려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따져 보려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
둘째는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진다는 점,
셋째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며, 전년보다 단독 기준 19만원 올랐습니다.
-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만 65세 이상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기준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 수준으로 보도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략 70% 수준이 되도록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 전년 대비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19만원 상승 |
| 부부가구 | 395만 2천원 이하 | 30만 4천원 상승 |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의 160%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단독 약 228만원, 부부 약 364만원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는데, 이는 이전 연도 기준으로 보이므로 최신 고시와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월 소득 − 일정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연 4% ÷ 12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노인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집(일반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약 21만 6천원이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 0이면 소득인정액도 약 21만 6천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처럼 재산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계가 문제 됩니다.
재산 공제와 환산 기준
| 항목 | 내용 |
| 기본재산액(일반재산 공제)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부부가 각각 받는 것이 아님)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월 환산 시 12로 나눔) |
| 자녀의 소득·재산 |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일부 자료는 금융재산 환산율을 다르게 적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자료마다 116만원, 108만원 등으로 갈립니다. 이 부분은 수치를 확정하지 않고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본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받는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감액 장치가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를 줄여 받습니다.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하면 각자 약 279,760원 수준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산식이 복잡하며 최소 지급액이 보장되는 구조라, 해당하는 분은 공단에서 개별 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일반 수급자의 월 최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보도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에게 월 40만원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일부 블로그에 있으나 공식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복지로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가구가 기준 안에 드는지 가늠하는 순서
1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정하고 해당 선정기준액(247만원 또는 395만 2천원)을 적습니다.
2
월 소득(근로·연금·임대 등)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을 어림잡습니다.
3
집·땅·예금·차량 등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4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비교하고, 경계 근처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 연도
이 글의 선정기준액은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조정되므로 다음 해에는 달라집니다. 공제액 세부 수치는 2차 자료를 교차한 값이라 보건복지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했는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맞는 기본재산액을 적용했는가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가구당 한 번만 적용했는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어 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것은 소득 요건일 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 같은 다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블로그마다 공제액과 환산율이 달라 옛 수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가 자동차와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찬반 론평
긍정 평가
"선정기준액이 매년 올라 물가와 소득 상승으로 기준을 넘던 노인 가구가 다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 노인복지 시각
"자녀 소득을 보지 않아 부양의무자 문제로 배제되던 사각지대가 줄었다."
— 복지정책 시각
우려 지점
"기준 경계에서 소득인정액이 조금만 넘어도 전액 탈락하는 역차별이 생긴다."
— 수급 경계층 시각
"부부 감액과 연계감액이 겹치면 가구 단위 수령액이 직관과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
— 재정 건전성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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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보도와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액·환산 세부 수치는 자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10-22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