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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선정기준액 얼마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만 65세를 앞두고 내 가구가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지 궁금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집값이 기준을 넘는지 가늠해 보려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따져 보려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이 되는 숫자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 둘째는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진다는 점, 셋째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략 70% 수준이 되도록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전년 대비
단독가구247만원 이하19만원 상승
부부가구395만 2천원 이하30만 4천원 상승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 기준의 160%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단독 약 228만원, 부부 약 364만원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는데, 이는 이전 연도 기준으로 보이므로 최신 고시와 대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월 소득 − 일정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연 4% ÷ 12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노인 단독가구가 공시가격 2억원 상당의 집(일반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약 21만 6천원이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 0이면 소득인정액도 약 21만 6천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처럼 재산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계가 문제 됩니다.

재산 공제와 환산 기준

항목내용
기본재산액(일반재산 공제)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000만원(부부가 각각 받는 것이 아님)
재산 소득환산율연 4%(월 환산 시 12로 나눔)
자녀의 소득·재산산정에 포함되지 않음(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일부 자료는 금융재산 환산율을 다르게 적고, 근로소득 공제액도 자료마다 116만원, 108만원 등으로 갈립니다. 이 부분은 수치를 확정하지 않고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본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받는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감액 장치가 있습니다.

2026년 일반 수급자의 월 최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보도됩니다.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에게 월 40만원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 일부 블로그에 있으나 공식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복지로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가구가 기준 안에 드는지 가늠하는 순서

1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정하고 해당 선정기준액(247만원 또는 395만 2천원)을 적습니다.
2
월 소득(근로·연금·임대 등)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을 어림잡습니다.
3
집·땅·예금·차량 등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를 빼고 연 4%로 환산합니다.
4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비교하고, 경계 근처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기준 연도

이 글의 선정기준액은 2026년 고시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조정되므로 다음 해에는 달라집니다. 공제액 세부 수치는 2차 자료를 교차한 값이라 보건복지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했는가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맞는 기본재산액을 적용했는가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을 가구당 한 번만 적용했는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어 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것은 소득 요건일 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여부 같은 다른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블로그마다 공제액과 환산율이 달라 옛 수치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가 자동차와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주민센터

전문가 찬반 론평

긍정 평가

"선정기준액이 매년 올라 물가와 소득 상승으로 기준을 넘던 노인 가구가 다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 노인복지 시각

"자녀 소득을 보지 않아 부양의무자 문제로 배제되던 사각지대가 줄었다."

— 복지정책 시각

우려 지점

"기준 경계에서 소득인정액이 조금만 넘어도 전액 탈락하는 역차별이 생긴다."

— 수급 경계층 시각

"부부 감액과 연계감액이 겹치면 가구 단위 수령액이 직관과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

— 재정 건전성 시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이 글은 2026년 보도와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액·환산 세부 수치는 자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10-22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