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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동양육비 금액 — 월 23만원과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선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어 나라에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 내 소득이 기준선 안에 드는지 가늠해 보려는 경우, 조손가족이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더 받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으로 안내된다는 점, 둘째는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한다는 점, 셋째는 추가 지원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 현금 급여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e나라법령정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명당 월 23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이 2025년 월 20만원에서 인상된 것이라는 설명도 여러 정리 글에서 확인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 수만큼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아동양육비는 월 46만원(23만원×2)이 됩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과 금액

항목대상금액(안내 기준)
아동양육비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자녀 1명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 1명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출처별 수치 상이, 공식 확인 필요
학용품비·생활보조금해당 가족2025년 자료만 확인, 2026년 적용액 확인 필요

추가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으로 적은 자료도 있는데, 이는 2025년 기준 자료로 보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월 지원액은 월 35만원으로 적은 글과 37만원(0~1세 자녀는 40만원)으로 적은 글이 갈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항목은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판정: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65% 이면 대상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거친 소득평가액에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65%(월, 2026년)
2인2,729,540원
3인3,483,373원
4인4,221,580원
5인4,991,867원
6인5,561,369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넓어졌다는 설명이 여러 곳에 있고, 위 표는 지자체 안내 페이지가 제시한 값입니다. 재산 기준과 공제 항목 때문에 같은 월급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순서

1
가족 형태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기본이고,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원수에 맞는 65% 기준선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대략의 가능성을 봅니다.
3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로 접수합니다.
4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기준 연도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된 법제처 안내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액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지자체가 별도로 얹어 주는 양육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접수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행 금액을 확인하세요.

확인 체크리스트

□양육 중인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인가
□가구원수 기준 65% 선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했는가
□재산(집·예금·자동차)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라면 5세 이하 자녀 추가분을 확인했는가
□거주 지자체의 별도 양육 지원이 있는지 문의했는가
⚠ 청소년 한부모 금액,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출처마다 수치가 달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이 기준선 아래로 보여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급여와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시 함께 물어보세요.

문의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여성가족부(mogef.go.kr)

전문가 찬반 론평

긍정 평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까지 넓어져 기초수급 바로 위 가구도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열렸다."

— 한부모 가족 지원 시각

"자녀 수만큼 지급되어 다자녀 한부모 가구의 체감이 크다."

— 아동 양육 시각

우려 지점

"월 23만원은 실제 양육비에 비해 작고, 재산 환산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 수급 가구 시각

"급여 종류와 연령별 추가 항목이 많아 당사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

— 정보 접근성 시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여성가족부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이 글은 2026년 기준 법제처 e나라법령정보 안내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10-24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