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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한부모 아동양육비 금액 — 월 23만원과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선
이 글을 찾는 분은 대체로 이런 상황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어 나라에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
내 소득이 기준선 안에 드는지 가늠해 보려는 경우,
조손가족이나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더 받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으로 안내된다는 점,
둘째는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한다는 점,
셋째는 추가 지원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23만원으로 안내됩니다.
-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 65% 기준선은 2인 가구 약 272만 9,540원, 3인 가구 약 348만 3,373원, 4인 가구 약 422만 1,580원입니다.
- 청소년 한부모 금액과 학용품비·생활보조금은 출처마다 수치가 달라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 현금 급여입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e나라법령정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명당 월 23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이 2025년 월 20만원에서 인상된 것이라는 설명도 여러 정리 글에서 확인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 수만큼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아동양육비는 월 46만원(23만원×2)이 됩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과 금액
| 항목 | 대상 | 금액(안내 기준)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명당 월 10만원 |
| 청소년 한부모 지원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출처별 수치 상이, 공식 확인 필요 |
| 학용품비·생활보조금 | 해당 가족 | 2025년 자료만 확인, 2026년 적용액 확인 필요 |
추가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으로 적은 자료도 있는데, 이는 2025년 기준 자료로 보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월 지원액은 월 35만원으로 적은 글과 37만원(0~1세 자녀는 40만원)으로 적은 글이 갈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항목은 수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판정: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65% 이면 대상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거친 소득평가액에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65%(월, 2026년) |
| 2인 | 2,729,540원 |
| 3인 | 3,483,373원 |
| 4인 | 4,221,580원 |
| 5인 | 4,991,867원 |
| 6인 | 5,561,369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넓어졌다는 설명이 여러 곳에 있고, 위 표는 지자체 안내 페이지가 제시한 값입니다. 재산 기준과 공제 항목 때문에 같은 월급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순서
1
가족 형태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기본이고,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
가구원수에 맞는 65% 기준선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대략의 가능성을 봅니다.
3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로 접수합니다.
4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기준 연도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된 법제처 안내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액은 매년 바뀔 수 있고, 지자체가 별도로 얹어 주는 양육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접수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행 금액을 확인하세요.
확인 체크리스트
□양육 중인 자녀가 모두 만 18세 미만인가
□가구원수 기준 65% 선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했는가
□재산(집·예금·자동차)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라면 5세 이하 자녀 추가분을 확인했는가
□거주 지자체의 별도 양육 지원이 있는지 문의했는가
⚠ 청소년 한부모 금액,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출처마다 수치가 달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소득이 기준선 아래로 보여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급여와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시 함께 물어보세요.
전문가 찬반 론평
긍정 평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5%까지 넓어져 기초수급 바로 위 가구도 양육비를 받을 길이 열렸다."
— 한부모 가족 지원 시각
"자녀 수만큼 지급되어 다자녀 한부모 가구의 체감이 크다."
— 아동 양육 시각
우려 지점
"월 23만원은 실제 양육비에 비해 작고, 재산 환산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 수급 가구 시각
"급여 종류와 연령별 추가 항목이 많아 당사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
— 정보 접근성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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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법제처 e나라법령정보 안내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10-24 · WelfareFinder